Computer Science/기타 분야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특성과 비교

2sjin 2022. 10. 2. 20:38

1. GPL(General Public License)

 

주체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

-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

 

특징

- 강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

- GNU(Gnu is Not Unix)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S/W에 적용하기 위함

-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용 가능

-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GPL로 공개해야 함

 

조건

-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 활용 S/W 모두 GPL로 공개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안내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 2차 라이선스 금지

 

사용 예

- Mozilla Firefox(v2.0), Linux 커널(v2.0), Git(v2.0), MariaDB(v2.0)


2.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주체

- Affero(v1.0/v2.0)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v3.0)

 

특징

- 수정한 소스코드를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가질 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매우 강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

-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조건

-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AGPL 소스코드 활용 S/W 모두 AGPL로 공개

- 네트워크상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안내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 2차 라이선스 금지

 

사용 예

- MongoDB(v3.0)


3.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주체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

 

특징

- GPL의 강력한 제약 조건을 보완함

- LGPL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라이브러리로만 사용할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조건

-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단순 활용시 공개 의무 없음)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Mozilla Firefox(v2.1)


4.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주체

-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대학

 

특징

-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가 강함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조건 외에는 굉장히 자유로움

 

조건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OpenCV, Nginx


5. MPL(Mozilla Public License)

 

주체

- Mitchell Baker(v1.0)

- Mozilla 재단(v1.1/v2.0)

 

특징

- 과거 넷스케이프(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함

-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 분리

- 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 통보

-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센스로 배포 가능

- MPL와 무관하게 작성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 없음

 

조건

- 수정한 소스코드 MPL로 공개(단순 활용시 공개 의무 없음)

- 특허기술이 구현된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상표권 침해 금지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Mozilla Firefox(v1.1), Mozilla Thunderbird(v1.1)


6. Apache License

 

주체

- Apache 소프트웨어 재단

 

특징

- 제약 조건이 비교적 낮고 자유로운 편

- Apache 자사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함

-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을 반드시 포함

-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임을 밝혀야 함

 

조건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안내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상표권 침해 금지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안드로이드(v2.0), 하둡(v2.0)


7. MIT License

 

주체

-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특징

-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MIT 대학에서 제정함

- MIT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함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조건 외에는 굉장히 자유로움

 

조건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Bootstrap, Angular.js, Backbone.js, jQuery, X-window system


8. Eclipse License

 

주체

- Eclipse

 

특징

- GPL보다 제약 조건이 완화된 라이선스

- 기업 친화적(비즈니스 환경에 적합)

 

조건

- 수정한 소스코드 Eclipse로 공개(단순 활용시 공개 의무 없음)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Eclipse(v1.0)


9. Artistic License

 

주체

- Larry Wall

 

특징

- Perl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 펄(Perl) 기능을 위해 개발함

- 어원은 문학에서 문법상 틀린 표현이라도 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허용하는 시적 허용(Artistic License)’을 참조함

 

조건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안내

-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 신청, 사적 이용 가능

- 보증책임 없음, 상표권 침해 금지

- 2차 라이선스 허용

 

사용 예

- NPM(Node Package Manager)(v2.0)


10. Beerware License

 

주체

- Poul-Henning Kamp

 

특징

-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비공식 라이선스

- 제약 조건이 매우 낮고 자유로움

- 최종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또는 소스 코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대규모 또는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함

- 비어웨어 라이선스의 형식(-원문, 아래-번역 결과)

"THE BEER-WARE LICENSE" (Revision 42):
<phk@FreeBSD.ORG> wrote this file. As long as you retain this notice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ith this stuff. If we meet some day, and you think this stuff is worth it, you can buy me a beer in return Poul-Henning Kamp.
"비어웨어 라이선스" (42번 개정판):
<phk@FreeBSD.ORG>가 이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당신은 이 안내문을 보존하기만 한다면, 이 물건(비어웨어 라이선스)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만난다면, 그리고 이 물건(비어웨어 라이선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 -헤닝 캄프에게 답례로 맥주를 사줄 수 있습니다.